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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드로이드마켓의 한국상륙은 성공적.

안드로이드마켓의 한국상륙은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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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픈마켓용 게임중에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화부는 22일 오픈마켓용 게임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검토중인 조건은
- 오픈 마켓용 게임
-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
- 1인 창조기업등 소규모 기업이 만든 게임
- 용량 300MB이하의 게임
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글 안드로이드마겟" 폐쇄 면했다.

한국의 전통적 법제시장이 세계시장의 변화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문광부의 조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결국 한시적이고 예외사항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는, 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서비스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서비스보다는 외국의 서비스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메인 프레임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자국 서비스와 사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법규체계와 지원체계가 동시에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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