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랩 종다리 이야기

게임등급위원회와 구글과의 대립 - 국내법이 국제적흐름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

논평 비평 그리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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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웹서핑중에 우리나라의 게임등급위원회에서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한 판매를 불허할것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10701.html

국내법은 엄연히 국내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서비스와 상충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국제적 흐름에는 구글, 애플과 같은 범 세계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들 수 있다.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원칙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관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차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처한 입장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문제되는 서비스를 지역화 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답변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조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 검색서비스의 한계
-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제제의 수위
- 아이핀으로 대변되는 실명제 인증 서비스
- 온라인 마켓시장의 등급심사

세상은 각 나라의 국내법을 넘어서는 빠른 방식의 온라인 통합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다 국가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건 아닐지.. 너무 멀리나간 우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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