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랩 종다리 이야기

'i-pin'에 해당되는 글 2건

  1. 아이핀의 도입배경
  2. 아이핀 1.0과 2.0의 차이점 비교

아이핀의 도입배경

자료실/I-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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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의 형식적인 도입배경은 웹서비스간에 공공연히 만연하는 익명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개인인증번호 서비스로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이다.

아이핀의 실질적인 도입배경은 2002년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참여가 발단이 되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내의 부진한 세력을 결집시킨 것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참여인단의 활동이였고, 이러한 인터넷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불법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실질적인 아이핀의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다. 즉, 아이핀의 목적은 실명제를 실현함으로써 게시판등에 익명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였다. 그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것도 또다른 목적이 된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2008년 4월 31일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아이핀 문제점을 개선한 아이핀 2.0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I-PIN 서비스의 도입 경과는 아래와 같다.

● I-PIN 서비스 도입 검토 : 05.02

● 본인확인기관 선정기준 마련 : 05.08

● I-PIN 서비스 도입에 관한 전문가 논의 : 05.10

● 관공서를 통한 시범서비스 실시 : 06.08

● I-PIN 서비스 도입개시(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정책 수립 발표) : 06.10

● I-PIN2.0 서비스 도입 : 09.07

아이핀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지많은 않다. 아이핀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사이트들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 (2009.6)”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포털 5만 명 이상,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1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I-PIN을 도입해야 하는 웹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였다.[13] 총 1039개 웹사이트에 911개 사업자가 선정 되었고, 2009년 6월 26일부터 2010년 3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는 준비기간을 설정하였다.
포탈의 경우 총 16개 웹사이트의 14개 사업자가 선정 되었다. 게임업체의 경우 총 48개 웹사이트에 43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 그밖에 전자상거래는 총 198개 웹사이트에(184개 사업자), 기타 777개 웹사이트(670개 사업자)가 선정 되어 I-PIN 서비스를 도입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및 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I-PIN 서비스에 가입 하여도, 이벤트 참여나 아이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개인정보를 확인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이중 확인 절차가 발생하며, 이것은 I-PIN 서비스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업체의 경우 이러한 이중절차는 아이템 구매에 따른 수익구조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꺼리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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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1.0과 2.0의 차이점 비교

자료실/I-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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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I-PIN1.0

I-PIN2.0

본인확인기관수

5 개

4 개(그린버튼 제외됨)

로그인 방식

I-PIN 번호, I-PIN ID를 본인확인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

I-PIN ID만을 이용해서 로그인

본인확인기관 확인방식

사용자가 자신의 I-PIN ID에 맞는 본인확인기관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모를 경우 검색을 통해서 해당 본인확인기관을 찾아야 함

신뢰 게이트를 통해서 본인확인기관을 I-PIN ID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검색해줌

I-PIN 번호 알림

본인확인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I-PIN번호를 가입시 알려주기도 하며, 사용자는 I-PIN 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I-PIN 번호를 기본적으로 알려주지 않음. 발급내역 조회 등에서는 본인확인기관에 따라 알려주기도 함.

I-PIN 할당방식

사용자별 I-PIN할당방식과 (사용자+서비스)별 I-PIN할당 방식 혼용

사용자별 I-PIN할당방식으로 통일

I-PIN UI

본인확인기간에 따라 처리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대부분의 처리 프로세스를 통일하였고, 일관된 UI제공 정도가 강함.

본인확인절차

본인확인기관에 따라 본인확인절차의 차이가 있음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대면확인, 이메일로 통일된 본인확인절차 제공

연계정보 제공여부

별도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DI만 제공)

연계정보 제공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별도 로그인 없이 인지 가능(CI별도 제공)

오프라인 연계 정도

오프라인과의 연계가 불가능

CI변환모듈 지원을 통해서 오프라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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