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랩 종다리 이야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전문 자료

자료실/I-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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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신학용의원에게 제출한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이고 회답은 2008.10.17일날 되었습니다.

▮조사·분석 방향
▮ 주 요 내 용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에서 욕설·비방과 같은 모욕을 할 경우 범죄로 인정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 미국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법에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임
- 그러나 실제로 댓글을 다는 문화가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이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규정한다면 「형법」에 둘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의 쟁점이 있음
○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자한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댓글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 모욕죄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에 의해
유포되기 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성댓글만을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또다른 법적 제재를 신설하기보다는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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