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저작권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점구조를 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징수에 대한 방법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특정이익단체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에 설립된 전통있는 음악저작권신관리단체이다. 그들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했고, 방송국등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대리하였고, 징수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들의 권리를 갖을 수 있게 하였다.
방송국, 라디오의 음악재생횟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매출액 기반으로 저작권을 징수하였고, 일부 데이터누락이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잘 분배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부분 음악선후배가 회원으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21세기를 넘어서면서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수는 늘어났고, 징수금액은 6천억원에 가까워졌다.
한국의 음악은 K-Culture붐을 타면서 국내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Play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된 징수방식, 기술개발은 더뎠고, 그로 인한 잡음은 늘어났다.
저작권의 권리도 매체의 증가, 사업의 다양화, 다각화로 능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괄위임방식, 독점위임방식의 문제로 서태지, 로제같은 음악가들이 저작권협회를 탈퇴하였다.
해외는 로그데이터, 디지털큐시트, 음원DNA, AI기반 변형음악 탐지, 음악저작권 관리 플랫폼 같은 기술기반 서비스들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을 상용화하기에는 수요시장이 너무 작아서 발전할 수 없었다. 실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거의 유일한 수요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인 사항을 없애고, 복수의 저작권협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를 풀고, 징수방식에 대한 기술도입을 법제화 해야 한다.
한국 저작권 시장은 더이상 Local market이 아니다. 창작자들이 더 더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한다.
다음에는 해외시장의 동향을 언급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사업적 기회를 후속으로 정리하고, 창작자들의 안일한 문제점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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